거듭된 요금제 가입 강제 논란 배달의민족, 위법행위 아니면 아무 문제 없나 [KDF 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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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듭된 요금제 가입 강제 논란 배달의민족, 위법행위 아니면 아무 문제 없나 [KDF 시선]
  • 김상록
  • 승인 2024.03.08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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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앱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자영업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신규 요금제 가입을 강제했다는 논란을 일으킨 이후 재발방지를 약속했으나 관련 문제가 또 다시 발생했다. 우아한형제들은 협력사 직원이 한 일이라는 점, 가입 권유 전화만 했을 뿐이라는 부분을 강조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모양새다. 

7일 채널A에 따르면 자영업자 김영명씨는 '배민1플러스' 요금제 혜택 관련 안내 전화를 받았다. 앞서 자신의 서명을 위조해 새 요금제에 가입시킨 직원이 똑같은 용건으로 또 전화를 걸어온 것이다. 김씨는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다"고 했다.

신규 요금제에 자영업자를 강제가입시킨 사례는 더 있다. 부산 강서구에서 횟집을 운영하는 A씨는 "가입 자체를 안했는데, 서명을 임의대로 해서 배민1을 가입했다가 다시 해지한 걸로 나왔더라"며 "본사 쪽에서는 아예 모르는 일이라고 발뺌을 한다"고 주장했다.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8일 한국면세뉴스와의 통화에서 "(가입 권유 영업 전화를 한 직원은) 우리와 계약한 직원은 아니고 협력사"라며 "업주 입장에서는 좀 황당할 수 있기는 하다. 해당 직원이 과거에 있던 일로 퇴사했다가 다시 복직한 상황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그 직원이 영업을 하는 과정에서 업주에게 연락을 한 것 같다. 위법행위가 있거나 그런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의 문제가 있었던 영업사원이 그 업주에게 다시 연락을 드린 상황이 발생하니까 업주 입장에서는 좀 불쾌하셨던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희 영업을 대신 도와주시는 분들인데 그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중"이라며 "업체에 대한 패널티나 그런 부분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해당 관계자의 말을 요약하면 우리 소관이 아닌 협력사 직원이 한 일이며, 위법 행위는 없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주장으로 읽힌다. 협력사 직원이라고 해도 결국 배달의민족 관련 일을 하다가 발생한 일이다. 본사 소속이 아니라는 이유만로 어물쩍 넘어가려 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이 관계자는 '이런 사례가 한번이 아니지 않았나'라는 본지의 물음에 "저번에 그 일이 있고 나서 협력사들의 교육을 강화했었다"며 "이번건이 사실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지 않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분이 이번에는 위법행위를 한 게 아니라서"라고 답했다. 

물론 다수의 대상에게 영업 차원의 요금제 가입 권유 전화를 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 하지만 거절 의사를 밝혔음에도 서명을 위조해 요금제에 가입을 하도록 한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다. 이런 일로 퇴사까지 했던 직원이 피해를 본 자영업자에게 다시 전화를 해서 영업을 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일어났음에도 우아한형제들은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다', '이번에는 위법행위가 아니다'라는 치졸한 해명을 했다.

관계자는 또 "영업하시는분이 영업 전화를 한건데 하필이면 같은 업주분께 전화를 드린 상황이다. 영업 경위를 파악중 이긴한데 전화를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뭐라고 하기도 애매하지 않나"라며 멋쩍게 웃었다. 관계자 말대로 하필이면 같은 업주분께 전화를 드리는 상황이 발생하기까지 우아한형제들은 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나. 전혀 우아하지 않은 우아한형제들의 대처 방식이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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