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민족, 중개 서비스 강제 가입 논란에 "협력업체 직원이 규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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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민족, 중개 서비스 강제 가입 논란에 "협력업체 직원이 규정 위반"
  • 김상록
  • 승인 2024.02.15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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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자영업자에게 신규 중개 서비스 가입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이를 거절하자 업주도 모르는 사이에 대리 서명해 강제로 가입을 하게끔 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채널A에 따르면 김밥집을 운영하는 김영명 씨는 이달 초 '배달의 민족' 신규 중개 서비스 '배민1플러스' 가입 권유 전화를 받았다. 김씨는 거절 의사를 밝혔지만, 며칠 뒤 강제 계약된 사실을 알게됐고,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김씨는 "내가 본 적도 없는 계약서에, 내가 사인을 했다. 이거는 사문서 위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씨의 계약서에는 김씨에게 전화한 배달의민족 협력업체 직원이 대리 서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영업자들은 정액을 수수료로 내는 기존 서비스와 달리 배달의민족 신규 서비스는 자영업자 매출에 비례해 수수료가 더 커지는 구조라며 이 때문에 신규 서비스에 가입하면 수수료 폭탄을 맞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채널A 캡처

배민1플러스는 지난달 17일 우아한형제들이 '한집배달(배민원)'과 '알뜰배달'을 묶어 세트상품으로 출시한 판매자 전용 상품이다. 

우아한형제들은 15일 한국면세뉴스에 "기본적으로 배민1플러스를 비롯한 상품 가입을 업주에게 강요하고 있지 않으며, 업주가 자유롭게 선택해서 가입하는 구조"라며 "다만 최근 이슈가 된 가입 사례에 대해서는 당사 정책 및 규정과 다르게 협력업체 직원의 규정 위반으로 발생한 건"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해당 업주 분에게 사실을 인정하고 공식적으로 사과를 드렸으며 추후 협력업체 관리 및 규정/모니터링 강화 등 통해 재발 방지 노력을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해당 협력업체에는 패널티를 적용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명시했다"고 덧붙였다.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이날 한국면세뉴스와의 통화에서 "원래 이런 일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며 "직원 자체의 일탈"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4일 한 자영업자 커뮤니티에는 "배민원 담당자가 '배민원플러스' 상품 가입 유도를 위해 몰래 저희 가게 배민원 영업을 중지시켜 놨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 자체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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