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DLF 중징계' 취소"... '과도하다' 1심 뒤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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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DLF 중징계' 취소"... '과도하다' 1심 뒤집어
  • 한국면세뉴스
  • 승인 2024.02.29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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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전 하나은행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로 금융당국에서 받은 중징계 처분은 과도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 김무신 김승주 부장판사)는 29일 함 회장과 장경훈 전 하나카드 사장 등이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함 회장에 대한 문책경고와 장 전 사장에 대한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하나금융그룹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하나금융그룹 

함 회장과 장 전 사장의 전부 패소로 판결한 1심 결과를 뒤집은 것이다. 다만 하나은행이 받은 일부 업무(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정지 6개월 처분은 1심과 같이 적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금융당국이 함 회장 등에 대해 든 4가지 징계사유 중 'DLF 불완전 판매'와 '부당한 재산이익 수령'은 1심과 마찬가지로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내부 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과 관련해서는 10개 세부사유 중 2개만 합당하다고 인정했다. 1심은 10개 중 7개를 인정했었다. '금감원 검사업무방해'의 경우에도 세부 사유 중 일부만 인정됐다.

재판부는 "여러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돼 징계 수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게 정당하지 않다"라며 "기존 징계를 취소하고 징계 수위를 다시 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기존 징계보다는 낮은 수위의 처분이 합당하다는 취지다.

다만 하나은행에 대해선 "은행으로서 공공성과 안정성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했어야 함에도 DLF 판매를 이윤 추구의 목적으로만 활용했다"라며 "불완전 판매와 손실 규모가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사모펀드 신규 업무를 6개월간 정지한 제재는 과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하나금융그룹은 선고 후 "재판부 판단에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며 "이번 사건을 고객의 입장을 한번 더 생각하는 기회로 삼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사진 하나금융그룹

박홍규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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