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018년 삼성전자 CO₂ 누출사고 관련 9명에게 유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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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018년 삼성전자 CO₂ 누출사고 관련 9명에게 유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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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2.16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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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지난 2018년 9월 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이산화탄소(CO₂) 누출사고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및 협력업체 직원 일부가 유죄를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6단독 이용우 판사는 16일 업무상 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전자 직원 7명과 A하청업체 대표 등 6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었다.

법원은 삼성전자 직원 2명에게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다른 직원 2명은 벌금 300∼500만원씩을 선고받았으며, 나머지 3명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A 하청업체 직원 6명 중 5명은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다른 1명은 무죄다.

재판부는 "삼성전자와 협력업체의 업무상 과실이 결합해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양쪽의 업무상 과실 비율을 대등한 것으로 보고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관여한 정도, 지위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 대부분 전과가 없고 피해자의 유족 또는 가족과 합의가 이뤄진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해당 사고는 2018년 9월 4일 경기도 용인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발생했다. 당시 6-3라인 지하 1층 이산화탄소 저장시설 옆 복도에서 이산화탄소가 갑자기 대량으로 누출됐다. 이로 인해 A업체 직원 2명이 질식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다.

재판부는 삼성전자가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이산화탄소 이동) 밸브에 대해 형식적인 점검만 했을 뿐 실질적인 안전 점검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들에 대해 금고 6월부터 징역 1년까지 실형을 구형했다. 연합뉴스

한국면세뉴스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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