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에 해당"…삼성전자, 기술 자료 유출 직원 해고 후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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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에 해당"…삼성전자, 기술 자료 유출 직원 해고 후 수사 의뢰
  • 한국면세뉴스
  • 승인 2023.05.17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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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

삼성전자가 핵심 기술 자료를 유출한 직원을 해고하고 국가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은 최근 핵심 기술이 포함된 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엔지니어 A 씨를 해고 조치했다.

A 씨는 핵심 기술이 포함된 중요 자료 수십 건을 외부 개인 메일로 발송했으며, 이 중 일부를 본인의 또 다른 외부 메일 계정으로 2차 발송한 뒤 보관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기술 자산을 몰래 유출하려는 시도·행위는 범죄에 해당한다"며 "인사 징계와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통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에서는 작년에도 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했다. 해외 업체로 이직을 준비하던 엔지니어 B 씨가 재택근무 기간 화면에 국가 핵심 기술이 포함된 중요 자료를 띄워놓은 뒤 수백장의 사진을 촬영해 보관하다 적발됐다. 

삼성전자는 작년 4월 B 씨의 수사를 의뢰했으며, B 씨는 이후 범죄 혐의가 확인돼 구속 수감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공판 과정에서 혐의를 극히 일부만 인정하면서 반성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할 필요가 있다"고 항소해 2심이 진행될 예정이다.

C 씨도 국내 협력 업체로의 이직을 준비하던 중 화면에 중요 기술 자료를 띄워놓고 수천장의 사진을 촬영해 보관하다 적발됐다. 당시 삼성전자는 C 씨를 해고 조치한 뒤 국가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C 씨는 지난달 법원에서 징역형의 판결을 받았으며, 검찰은 이번 건에 대해서도 항소를 한 상태다. 연합뉴스

한국면세뉴스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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