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검단 신도시 아파트 붕괴 사고 7개월 만에 보상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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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검단 신도시 아파트 붕괴 사고 7개월 만에 보상 합의
  • 한국면세뉴스
  • 승인 2023.11.29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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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후 인천시 서구 LH 검단사업단에서 열린 '검단 AA13블록 아파트 입주예정자 현장간담회'에서 인천검단 AA13블록 보상 기본방향에 대한 합의서에 서명한 허윤홍 GS건설 사장(왼쪽부터), 
정혜민 검단 AA13 입주예정자협의회장, 이한준 LH 사장,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뒷줄)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4월 발생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의 보상 합의서가 작성됐다. 사고 발생 7개월 만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GS건설, 인천 검단 AA13블록 입주예정자협의회는 28일 인천시 서구 LH 검단사업단에서 3자 보상안 합의서에 서명했다.

이번 합의로 입주예정자들은 주거지원비로 전용 84㎡ 기준, 가구당 1억 4000만원을 무이자로 대여받고, 이사비 500만원을 받는다. 입주가 5년가량 지연되는 데 따른 지체보상금은 9100만원으로 책정됐고, 중도금 대출은 GS건설이 대신 갚은 뒤 나중에 청구(대위변제)하도록 했다. 아파트 브랜드는 기존 LH의 '안단테' 대신 GS건설의 '자이'로 변경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충격적인 사고 이후 입주예정자 분들이 겪은 불안과 상처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며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합의가 도출된만큼 하루속히 상처가 치유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입주예정자들이 안전한 집에 입주할 때까지, 합의 사항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허윤홍 GS건설 사장을 향해 "국내 주택 1등 브랜드라는 무게와 그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를 감안할 때, 이번 사고의 충격과 부끄러움을 깊이 새기셔서 앞으로 대한민국 주택의 안전과 품질에 있어서는 재탄생 수준으로 자기를 혁신한다는 각오와 실천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허 사장은 "사고 이후 시공사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책임을 다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왔으나 협의 과정에서 다소 이견이 있었던 부분은 널리 양해해 주시길 바란다"며 "약속한 대로 안전하고 튼튼하고 살기 좋은 명품 자이 단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한준 LH 사장은 "LH와 GS건설이 금번 상황에 대해 더 책임감 있는 자세를 가지고 임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다"며 "내부적으로는 그릇된 관행과 과오를 발견하고 시스템과 프로세스를 재정비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합의를 계기로 GS건설과 LH가 입주민들에 대한 상담 창구를 즉시 개설해 상담회에서 개별적으로 응대를 하고 거기에 맞춰 일일이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연합뉴스

한국면세뉴스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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