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 갑질' 맘스터치에 과징금 3억원 제재…사측 "이의신청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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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 갑질' 맘스터치에 과징금 3억원 제재…사측 "이의신청 검토"
  • 김상록
  • 승인 2024.01.31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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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패스트푸드 브랜드 맘스터치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가입·활동을 이유로 협의회 대표인 상도역점 가맹점주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3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21년 3월 당시 맘스터치 상도역점을 비롯한 61개 가맹점 점주가 전국맘스터치가맹점주협의회(이하 점주협의회)를 구성했다. 그러자 그 해 8월 맘스터치 본사는 상도역점 점주에게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물품 공급 중단조치를 내렸다.

맘스터치 본사는 점주협의회가 점주들에게 보낸 우편물에 '2019년말에 사모펀드(케이엘앤파트너스)가 해마로푸드를 인수한 뒤 가맹점의 이익을 도외시하고 본사 이익만 추구했다', '거의 모든 매장이 매출 및 수익 하락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원가율 상승에 마진마저 급락' 등의 문구가 실린 것을 문제 삼았다. 맘스터치 본사는 이를 두고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며 상도역점 가맹점주에게 서면 경고했다.

점주협의회는 2021년 4월 23일 맘스터치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을 통해 점주협의회 설립 사실과 임원명단을 송부하고 거래조건 협의를 요청했다. 맘스터치는 같은해 4월 28일 협의회에 가입된 전체 가맹점주 명단을 우선적으로 제출하도록 요구하며 협의에 응하지 않았다. 그해 6월 17일에는 협의회 대표성이 인정돼야 가맹본부 협의대상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전체 가입자 명단을 재차 요구했고, 명단이 확인되기전까지 점주협의회 명의 활동을 중지할 것을 요청했다.

맘스터치는 2021년 7월 21일 상도역점 가맹점주에게 점주협의회 회장직에서 물러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고 알렸다. 계약이 해지된 후에 본사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 손해배상청구, 공정위 신고, 언론 제보, 점주협의회 활동을 진행하더라도 이미 준비된 시나리오에 따라 강경히 대응하면 가맹점주는 막대한 손실을 입고 점주협의회는 와해될 것이라고 했다.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담하더라도 가맹계약 해지를 유지하며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대법원 판결까지 2년 이상의 시간을 소요시키고, 공정위 신고 역시 처분 결과에 항소해 시간을 끌고, 언론 제보는 반박 기사를 통해 대응하면서 점주협의회 활동은 점주협의회 자체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이다.

사진=연합뉴스

공정위는 "맘스터치는 상도역점 가맹점주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는 등 개인에 대한 압박을 지속했으나 경찰, 검찰, 법원 모두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혐의 결정을 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자신에게 유리하지 않다고 판단한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활동을 저지하기 위해 점주협의회 대표에 부당하게 거래거절한 행위를 엄중하게 제재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가맹점 권익보호 및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활동을 보장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맘스터치는 31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공정위 심의 결과를 존중한다"면서 "다만, 본 사안과 관련해 '부당한 계약 해지 행위' 및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조사 대응 및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하고 입증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이 부분은 추후 의결서를 전달받은 후 면밀하게 검토한 후, 이의신청 등 후속조치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맘스터치는 "가맹본부는 최근 공정위가 추진하고 있는 '가맹사업 필수 품목 제도 개선' 정책과 관련해 창사 이래 고수해 온 '업계 최저 수준의 필수품목 지정' 및 '인테리어 비용에 따른 수수료 제로' 등의 가맹점 친화 정책은 지금과 같이 유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가맹본부 본연의 책임있는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향후 동일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가맹점과의 상생 및 소통에 더욱 힘쓸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맘스터치 관계자는 이날 한국면세뉴스와의 통화에서 "점주협의회를 구성해서 가맹점주 계약을 해지한 것이 아니었다. (공정위에) 그 부분을 소명한 것인데 전혀 반영이 안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사자께서 가맹본부가 악덕인것처럼 허위사실을 지속 유포한 부분이 있어서 가맹계약 해지 사유가 된다고 말씀드린 것"이라며 "자칫 점주협의회를 구성해서 계약을 해지한 것처럼 비춰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당사자는 영업을 계속 하고 있으며 점주협의회 회장으로서 맘스터치 본사와 계속 소통 중"이라고 전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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