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터치 가맹점주, 본사 상대 부당이득 반환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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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스터치 가맹점주, 본사 상대 부당이득 반환소송 제기
  • 김상록
  • 승인 2022.10.21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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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스터치 가맹점주들이 본사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본사가 원부자재(필수품목) 가격을 인상하며 과도한 이익을 챙겼다는 이유에서다. 

21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맘스터치 가맹점주들은 최근 본사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소송에 나섰다. 가맹점주들이 프랜차이즈 본사 원부자재 가격 인상을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가맹점주들은 본사가 지난 2020년 10월 1일, 2022년 2월 19일에 점주들이 의무적으로 사야 하는 싸이패티 등 필수품목 가격을 협의 없이 인상했다고 주장했다.

또 2020년 1월 본사가 구매해오는 싸이패티 매입가(647원→617원) 가격이 내려갔지만, 가맹점주에게 공급하는 가격(833원→970원)은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가맹 계약서에는 원부자재 가격 변경 시 가맹점주와 본사가 협의해 결정하게 돼 있다고 알려졌다.

가맹점주들은 처음에는 내부 자율조정기구에 신청했으나 조정 안건이 아니라는 답을 받아 소송을 냈고,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제소했다고 밝혔다.

1998년 토종 프랜차이즈로 시작한 맘스터치는 2019년 말 사모펀드 운용사 케이엘앤파트너스에 인수됐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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