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G, 美 보건당국 규제 위반·누락 자료 제출 의혹…사측 "법규 위반사항 통보·제재 받은 사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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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G, 美 보건당국 규제 위반·누락 자료 제출 의혹…사측 "법규 위반사항 통보·제재 받은 사실 없다"
  • 김상록
  • 승인 2024.01.17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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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G가 담배와 관련한 미 보건 당국의 규제를 위반하고, 담배 제품 승인과 심사 과정에서 잘못된 자료를 제출한 혐의로 미 법무부와 식품의약국(FDA)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미국 주(州)정부에 낸 1조5400억원의 장기예치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조선일보는 KT&G 이사회 내부 문건을 입수해 이같은 내용을 17일 보도했다. 문건에 따르면 KT&G 미국법인은 2007년과 2011년 미국에서 담배 카니발과 타임을 출시했는데, 이 담배들에 포함된 다이아세틸, 레불린산 등 유해물질 성분을 FDA 제출한 서류에 누락했다. 문건에는 "(담배) 실물에 포함된 성분을 안전성 및 사회적 이슈를 이유로 서류상으로만 삭제"라고 표기돼 있다.

KT&G는 미국 담배 규제의 핵심인 '상당한 동일성(SE·Substantial Equivalance)' 원칙을 어긴 혐의도 받고 있다. SE는 담배 신제품의 성분이 이전에 출시된 제품과 동일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문건에 따르면 KT&G는 2017년 '디스'를 출시할 때 해당 원칙을 위반했다. 2011년 카니발·타임에 사용된 재료를 2007년 카니발 때부터 써온 것처럼 자료를 수정했고, 2018년 미국 네브래스카 등 주정부에 등록할 때 2017년 디스의 기준 제품이 2007년 카니발이라는 점을 밝히지 않았다는 내용도 문건에 담겼다

이 문건은 미국 정부의 조사 및 자료 제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KT&G가 선임한 국내 대형 로펌 A사가 작성해 이사회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A로펌은 보고서 작성 경위에 대해 "(미국 정부의) 문서 제출 명령 대응 과정에서 2011년 카니발·타임, 2017년 디스 제품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이메일, 회의록 등을 발견(했다)"고 적었다.

장기예치금은 미국에서 담배를 판매하는 업체의 잘못으로 흡연자의 건강이나 신체상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주정부에 맡겨두는 돈이다. 담배 판매금의 일부를 내며,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납부일로부터 25년 뒤 전액 환급 받을 수 있다. KT&G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장기예치금은 작년 3분기 기준 1조5412억8400만원이다.

KT&G는 이날 한국면세뉴스에 "2021년 12월 14일 궐련담배에 대한 규제 강화, 시장 경쟁 심화 등에 따라 미국 사업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이 발생해 미국 사업을 중단한다는 공시를 하면서, 미국 정부로부터 포괄적 문서제출명령을 받은 사실을 밝혔다"며 "이와 함께, 2022년 3월 21일 사업보고서 공시에서 'DOJ(미국 법무부) 문서제출명령 대응현황'을 이사회에 보고했다는 사실을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보고서를 통해 지배회사 및 KT&G 미국 법인은 미국 법무부의 미국 내 판매 중인 담배제품의 규제 준수 현황에 관한 포괄적 문서제출명령을 받아 그에 따라 필요한 자료를 제출했으며, 해당 조사의 최종 결과 및 그 영향은 현재 예측할 수 없다고 지속적으로 공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미국 내 판매 중인 담배제품의 규제 준수 현황에 대한 미국 정부의 포괄적 문서제출명령에 따라 제반 자료를 제출하고 관련 질의에 답변을 제공하는 등 조사에 성실히 응하고 있으며, 관련하여 법규 위반사항에 대한 통보나 제재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다만,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며 미국 법무부가 조사 중 사안에 대한 비밀 유지를 요구하고 있어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드릴 수 없음을 양해 바란다"고 덧붙였다.

장기예치금 반환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회사와 관련해 상기한 문제가 발생한 바는 없으므로, 납부 시기에 따라 2025년부터 각 금액을 순차적으로 반환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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