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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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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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1.16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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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설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 부처와 함께 이같은 방안을 중심으로 한 교통·건설·물류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대체공휴일을 포함한 이번 설 연휴 기간(2월 9∼12일)에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통행료 면제는 9일 오전 0시부터 13일 오전 0시까지 고속도로를 잠시라도 이용한 경우 적용된다.

국토부는 고속도로 휴게소별로 간식 꾸러미 할인, 전기차 이동형 충전기 운영, 휴게소 2만원 이상 이용객 대상 지역 관광지 연계 할인 프로그램 운영 등의 프로모션 행사를 진행한다. 세부 계획은 휴게소별 운영 업체 협의를 거쳐 이달 말 확정할 예정이다.

설 연휴 기간 KTX나 SRT를 타고 역귀성 하는 경우에는 최대 30%를 할인한다. KTX는 4인 가족 동반석에 15% 할인도 제공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안전하고 편안한 귀성·귀경길이 되고, 건설·택배 업계도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대책을 마련했다"며 "올 한해 민생으로 들어가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진정한 민생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한국면세뉴스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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