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업집단 지정 시 동일인 판단 기준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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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기업집단 지정 시 동일인 판단 기준 개정안 입법예고
  • 김상록
  • 승인 2023.12.27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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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기업집단 지정 시 동일인을 판단하는 기준을 정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8일부터 내년 2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한 '동일인 판단 기준 및 확인 절차에 관한 지침'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 및 지침은 동일인 2·3세로의 경영권 승계 본격화, 외국 국적을 보유한 동일인 및 친족의 등장 등 동일인과 관련한 경제환경의 변화에 대응해 보다 명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동일인을 판단하기 위하여 관계부처와의 협의, 전문가 의견 청취 등의 검토과정을 거쳐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경제 글로벌화 심화로 인해 외국인이 지배하는 법인이 한국에 설립되는 사례가 증가해 외국인의 동일인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경우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외국인 동일인 판단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낮고 이의제기 절차도 충분하지 않아 동일인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합리적 기준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외국인의 국내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동일인 판단 기준으로 ①기업집단 최상단회사의 최다출자자 ②기업집단의 최고직위자 ③기업집단의 경영에 대해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④기업집단 내・외부적으로 기업집단을 대표해 활동하는 자 ⑤동일인 승계 방침에 따라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 결정된 자 등 5가지를 규정하고, 해당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일인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동일인은 기업집단의 범위와 대기업 규제 적용 대상을 결정하는 기준점이다. 공정위가 제시한 동일인 판단의 일반 원칙은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다. 이러한 자연인이 없을 경우 해당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국내 회사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동일인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공정위 시행령에서는 일반원칙의 예외 요건을 적용해 기업집단 범위에 차이가 없고, 친족 등 특수관계인의 경영참여·출자·자금거래 관계 등이 단절되어 있는 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는 경우에도 국내 회사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동일인으로 볼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인 기준은 ▲동일인을 자연인으로 보든 법인으로 보든 기업집단의 범위 동일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최상단 회사를 제외한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지 않음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거나 임원으로 재직하는 등 경영에 참여하지 않음 ▲자연인 및 친족과 국내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이나 자금대차가 없음 등 4가지다. 이 중 하나라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예외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범석 쿠팡 의장. 사진=연합뉴스

이같은 제도 개정 논의가 본격화한 것은 2021년 쿠팡이 자산 5조원 이상의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서다.

당시 공정위는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제도적 미비'를 이유로 한국계 미국인인 김범석 의장 대신 쿠팡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했다. 이를 두고 국내 기업인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일었다.

김 의장은 현재 최상단 회사인 쿠팡Inc를 제외한 국내 계열사에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다. 김 의장의 동생 부부가 쿠팡 계열회사에 재직하고 있지만, 공정거래법상 임원에 해당하는 직급이 아니라 예외 조항에 어긋나지 않는다.

김 의장 동생 부부는 쿠팡Inc 주식 24만주가량을 보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쿠팡Inc는 미국 시장에 상장된 미국 법인이라 '국내 계열회사 출자'를 금지한 조항도 충족한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쿠팡에 대해서는 새롭게 확인해야 할 사실관계가 여러 가지 있다"며 "현재로서는 쿠팡의 동일인이 누가 될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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