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포인트 지급 누락 의혹 현대카드 "잘못된 사실, 다른 회사도 비슷"…타사 "동향 잘 모르는 듯·사례 생기지 않도록 방지"
상태바
고객 포인트 지급 누락 의혹 현대카드 "잘못된 사실, 다른 회사도 비슷"…타사 "동향 잘 모르는 듯·사례 생기지 않도록 방지"
  • 김상록
  • 승인 2023.11.23 14: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대카드가 사용금액 별로 고객에게 지급해야하는 포인트를 누락했다는 의혹에 대해 "정상적으로 잘 적립되고 있다"며 부인했다.

고객이 포인트 혜택 한도까지 카드를 썼다가 일부를 취소하면 그 내역이 카드사에 접수될때까지 추가 포인트 적립이 안되기 때문에 추가로 발생한 포인트는 누락된다는 것이 현대카드의 설명이다. 이는 다른 카드사도 비슷하다며 현대카드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몇몇 카드사는 이같은 상황에서 현대카드와 다른 방침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2일 MBC 보도에 따르면 2021년 출시된 네이버-현대카드에 가입한 회사원 이모 씨는 10월 31일에 1만8000원, 4만2500원을 각각 사용했는데 포인트가 들어오지 않았다. 물품 구입 후 품목이 조금 변경이 돼서 취소 후 다시 재구매 결제를 했는데 이 부분의 포인트가 쌓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해당 카드는 월 사용금액이 30만원 이상이면, 20만원까지 사용액의 5%, 최고 1만원 상당의 포인트를 네이버와 현대카드 양쪽에서 지급한다.

현대카드 관계자는 한국면세뉴스와의 통화에서 "포인트가 누락됐다거나 오류로 고객에게 미지급한 적이 없다. 약관이나 홈페이지에 정상적인 기준으로 접수가 된 것"이라며 "포인트 적립 기준은 결제 기준이 아니라 매출전표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고, 카드사 모두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어 "매출 취소 후 적립 한도가 초과되고 그 부분이 제외된 것인데, 마치 정상적인 포인트를 누락한것 처럼 되어 있다. 잘못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포인트 지급 기준 금액을 초과해 구매한다고 해서 추가로 포인트를 제공하는건 아니다. 오히려 초과된 부분에 포인트를 지급하면 위반사항이 된다"고 했다.

사진=MBC 캡처

해당 관계자는 MBC 보도에서 포인트 누락 피해자라고 나온 고객들은 20만원 한도를 채운 다음 추가 결제를 하고 그 전에 결제 내용을 취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만 원 어치를 구매한 다음에 5만 원 어치를 사고 기존에 결제했던 20만원 어치를 취소하는 식이다. 이 관계자는 "이런 사례가 많이 있나"라는 한국면세뉴스의 물음에 "확인을 더 해봐야 하는 부분이긴 한데 최근에는 없었다"고 답했다.

A 카드사 관계자는 한국면세뉴스에 "해당 발언(다른 카드사도 비슷하다며 현대카드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주장)은 타사 동향을 잘 모르고 말씀주신 것 같다"며 "결제금액 기준 포인트 적립 건에서 현대카드 케이스 처럼 취소 후 승인이 된 건들은 당사의 경우 모두 기준금액에 포함해서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급별 금액이 있으면 당연히 그 금액에 맞춰서 포인트를 지급하는게 맞는 것"이라며 "그 이후에 취소 건이 발생하면 다음달 지급하는 건에서 차감하는 것이지 포인트 지급을 하지 않는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B 카드사 관계자는 "당사는 포인트 적립 누락을 보완할 수 있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어 적립 누락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방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C 카드사 관계자는 "적립한도 초과 이후 매출건에 대해 별도로 관리해 취소 건 발생 시 한도까지 소급해 자동 적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고객이 포인트 누락 건 관련해 민원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누락 건이 확인되면 회사에서 자동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반면, D 카드사 관계자는 "포인트 처리 시스템은 전 카드사가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관련기사
더보기+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