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오리협회에 시정명령·과징금 부과..."가격조정 위해 종오리 공급 인위적 결정"
상태바
공정위, 오리협회에 시정명령·과징금 부과..."가격조정 위해 종오리 공급 인위적 결정"
  • 박주범
  • 승인 2023.10.22 12: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오리 생산·판매사업자들로 구성된 사단법인 한국오리협회(이하 오리협회)가 신선육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종오리의 공급량 및 사업자별 배분량을 결정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9300만 원을 부과했다. 종요리는 식용오리 생산을 위한 번식 목적의 부모오리로, 통상 어미 종오리 1마리로 식용오리 약 200마리를 생산할 수 있다.

오리협회는 2009년부터 2021년까지 ‘종오리 수급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매년 종오리 공급량을 결정해 한국원종오리회사로 하여금 정해진 물량대로 공급하게 했다. 

협회는 시장에 오리 신선육 공급이 증가해 가격하락이 예상되는 경우 사업자들의 종오리 신청량을 최대 44% 삭감(2012년 기준)하는 한편, 종오리 수요가 부족한 경우에는 신청하지 않은 사업자들에게 종오리를 강제 배분하기도 했다. 

오리협회가 국내 종오리 시장의 약 98%(2021년 기준)를 공급함에 따라 구성사업자 간 자유로운 경쟁이 차단되고 오리 신선육의 가격 및 공급량이 제한되는 결과가 초래됐다. 

공정위는 "국민 먹거리 및 장바구니 품목과 관련해 민생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담합 및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엄정하게 조치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관련기사
더보기+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