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고질적 음주운전자 '차량몰수' 강력 대처...재범 가능성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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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고질적 음주운전자 '차량몰수' 강력 대처...재범 가능성 차단
  • 한국면세뉴스
  • 승인 2023.10.17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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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오후 제주시 도남동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벌이던 경찰은 50대 A씨가 음주 측정을 거부하자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A씨가 음주운전 등으로 과거 7차례나 처벌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해온 A씨를 구속하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그의 에쿠스 승용차를 압수했다.

17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제주지역 운전자가 잇단 음주운전으로 차를 압수당한 사례는 A씨를 포함해 모두 3건이다.

경찰이 압수한 A씨의 에쿠스 차량

B(65)씨의 경우 2021년 1월 31일 오후 11시 20분께 서귀포시 안덕면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 상태로 차를 몰다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그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어 1990년대 초부터 무면허 운전을 해오다 경찰에 6차례나 적발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그는 2019년부터 3년간 세 차례에 걸쳐 무면허 음주운전을 했다가 처벌받은 전력까지 확인돼 차를 압수당했다.

오토바이가 압수된 경우도 있다.

C(64)씨는 2021년 5월 17일 오후 2시께 서귀포시 대정읍 도로에서 잠들어 있다가 주민에 의해 발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씨가 술을 마시고 오토바이를 몬 정황을 확인하고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C씨를 입건했다.

조사 과정에서 C씨가 2003년부터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등으로 이미 13번이나 적발됐던 상습 무면허·음주 운전자임이 드러났다.

결국, 경찰은 같은 해 8월 1t 화물차량을 동원해 그의 오토바이를 압수했다.

경찰이 압수한 A씨의 오토바이
경찰이 압수한 A씨의 오토바이

당시 C씨는 벌금 미납 등 이유로 제주교도소에 복역 중이었지만, 경찰은 재범 우려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오토바이를 압수했다.

경찰은 음주운전 재범 우려가 높은 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해 음주운전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

상습 음주 운전자 차량 압수 요건은 음주운전으로 다수 사상자를 낸 중대한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5년 내 2차례 이상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가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중상해 사고를 냈을 때다.

5년 내 3차례 이상 음주 전력이 있는 운전자가 단순 음주운전을 했을 경우에도 별다른 사고를 내지 않았더라도 차량 압수가 가능하다.

경찰은 "압수한 차는 증거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때 함께 넘겨진다"며 "재판에서 몰수 명령이 내려지면 압수한 차는 국고로 귀속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상습 음주 운전자의 차량을 적극적으로 압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면세뉴스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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