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비상문 개방 사건 당시 아시아나항공 대응 부적절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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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비상문 개방 사건 당시 아시아나항공 대응 부적절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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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9.27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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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지난 5월 발생한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비상문 개방' 사건과 관련해 당시 사측의 초동 대응이 전반적으로 미흡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실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아시아나 보안사고 조사 결과'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국토부는 아시아나항공의 당시 대응이 부적절했다고 보고 아시아나항공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동시에 시정 조치 및 불법행위 발생 방지를 위한 개선 권고 처분 등을 내렸다.

국토부는 아시아나항공 직원들이 여객기 착륙 직후 문을 연 승객의 신병을 즉각 확보하지 않았고, 불법 행위를 인지했음에도 당국에 늑장 보고했다고 지적했다.

해당 여객기의 객실 승무원들은 승객의 위험 행위를 감시하는 데 소홀했을 뿐 아니라, 비상문이 열린 경위를 잘못 판단하는 등 대응이 미흡했다는 것이 국토부의 판단이다.

앞서 이모(33)씨는 지난 5월 26일 낮 12시 35분쯤 상공 700∼800피트(약 213∼243m)를 날며 착륙을 준비하던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항공 8124편에서 비상문 잠금장치를 임의로 조작해 출입문을 열었다가 항공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연합뉴스

한국면세뉴스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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