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가 자국 농산물 수입 금지를 연장한 폴란드와 슬로바키아, 그리고 헝가리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18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율리아 스비리덴코 우크라이나 경제부 장관은 18일(현지시각) 성명을 통해 국제 의무를 위무한 세 나라를 WTO에 제소했다고 발표했다.

스비리덴코 장관은 "개별 국가들이 우크라이나 상품 수입을 금지할 수 없음을 증명하는 것은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우리는 이들 나라가 수입 제한 조치를 풀기를 원하며 이 문제를 오랫동안 법정에서 해결할 필요가 없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앞서 유럽연합(EU)이 폴란드, 슬로바키아, 헝가리, 루마니아, 불가리아 등 동유럽 5개국에 지난 5월부터 약 5개월 간 허용했던 우크라이나산 곡물 일시적 수입제한 조처를 풀기로 결정했고 15일 자정 밀·옥수수·유채·해바라기 씨 등 4개 품목에 대한 긴급수입제한 조처(세이프가드)가 종료됐다.

하지만 폴란드, 헝가리, 슬로바키아는 자국 경제와 농가 이익을 위해 독자적으로 우크라이나산 곡물 수입을 계속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독일과 프랑스, 그리고 스페인 등 다른 EU 가맹국들은 세 나라의 일방적 조치를 비판하면서 유럽연합의 연대에 의문을 던지는 등 분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버지니우스 신케비치우스 유럽연합 환경 담당 집행위원도 세 나라의 조처가 유럽연합 무역 정책에 위배된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글 = 이태문 도쿄특파원 kdf@kdfnews.com
Tag
#유럽연합
#독일
#프랑스
#스페인
#우크라이나
#폴란드
#헝가리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동유럽
#5개국
#농산물
#곡물
#수입
#제한
#조치
#해제
#세이프가드
#종료
#연장
#일방적
#독자적
#반발
#EU
#자국
#경제
#농가
#보호
저작권자 © 한국면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