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콘크리트 안에 대마초· MDMA 숨겨 밀수하려던 A씨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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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콘크리트 안에 대마초· MDMA 숨겨 밀수하려던 A씨 구속
  • 한국면세뉴스
  • 승인 2023.07.28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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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인천공항세관이 시가 9억 5천만 원 상당의 마약류를 밀수해 국내로 유통하려 한 A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지난 5월 검찰에 구속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공급책 검거를 위해 미국에 있는 B씨를 인터폴에 적색 수배했다.

이들이 밀수하려 한 전체 마약류는 대마초 8.54kg, MDMA 1936정으로, 그 중 대마초는 총 1만 7000명이 동시 투약가능한 양으로 평가된다.

인천공항세관은 올해 1월 미국으로부터 특송화물로 발송된 간이테이블 X-ray 검색 과정에서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은닉한 대마초 4.48kg을 적발하고 화물 수취지에서 피의자 A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 거주지에서 발견된 다량의 대마 카트리지, 해시시 오일과 케타민 등 불법 마약류 및 소분 기구 등을 압수했다.

세관은 휴대폰 포렌식, 수입실적 분석 등 A씨에 대한 후속 수사과정에서 추가 범죄 혐의를 발견, 지난 2월 A씨가 국내로 밀반입하려던 대마초 4.06kg과 MDMA 1936정을 적발했다.

추가적발한 건도 유사한 수법(콘크리트를 타설하여 마약류를 은닉한 블록타일을 미국에서 특송화물로 발송)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 결과, A씨는 SNS(텔레그램)를 통해 미국 내 공급책인 B씨와 마약류의 국내 밀수·유통을 모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세관은 미국에 거주 중인 공급책 B씨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에 적색수배하는 한편, 미국 소재 대마초 공급조직 검거를 위해 미국 마약단속청(DEA)과의 공조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올해 2023년을 ‘마약과의 전쟁’ 원년으로 삼고 관세국경에서 마약류 밀반입을 원천차단하기 위해 수사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 관세청

한국면세뉴스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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