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고양 '호수공원·한류수변공원 산책로' 침수...양주·신안·세종 호우주의보 '하천변 접근 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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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고양 '호수공원·한류수변공원 산책로' 침수...양주·신안·세종 호우주의보 '하천변 접근 자제'
  • 민병권
  • 승인 2023.07.23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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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새벽부터 내린 폭우로 양주시와 신안군, 세종시청 등 전국 지자체가 호우주의보에 따른 하천변 출입과 급경사지 접근 등 야외활동을 피하고 이상징후 시 마을회관이나 안전한 곳으로 대피할 것을 당부했다. 

경기도 고양시는 이날 현재 장항동 호수공원 뒷편에 위치한 한류수변공원 산책로 침수를 긴급재난문자를 통해 알렸다.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인천에서는 지하차도와 도로가 침수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다. 이날 오전 남동구 간석동에서는 벽돌말 사거리 지하차도의 3차로가 일부 침수돼 차량 통행이 통제됐으며 소방당국이 배수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날 오전 7시 17분께 남동구 도림동 옛 도림고 앞 도로도 침수돼 통제됐다가 오전 9시 10분께 해제됐다.

서해 기상 악화로 인천과 섬을 오가는 14개 항로 가운데 인천∼백령도 왕복 항로와 인천∼연평도 항로의 여객선도 운항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이달 9일부터 이어진 호우 피해 지역에 대한 사전조사 결과를 토대로 선포기준 충족할 것이 확실시 되는 13개 지자체에 대하여 지난 19일 대통령 재가를 받아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해당 지자체의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의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해 재정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민병권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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