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 아스파탐 '발암가능물질' 분류…일일 허용량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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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아스파탐 '발암가능물질' 분류…일일 허용량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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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7.14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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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인공감미료 중 하나인 아스파탐을 '인체 발암 가능 물질'로 공식 분류했다.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와 WHO·유엔식량농업기구(FAO) 공동 산하기구인 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JECFA)는 14일(현지시간) 아스파탐 유해성 평가 결과를 담은 보도자료를 내고 발암가능물질 분류군인 2B에 아스파탐을 포함한다고 밝혔다.

아스파탐에 매겨진 기존 일일섭취허용량은 유지하기로 했다. 일일섭취허용량을 체중 1㎏당 40㎎으로 재확인한다고 발표했다.

IARC와 JECFA는 "제한된 근거를 토대로 아스파탐을 2B군으로 분류했다"며 "우리가 평가한 데이터들은 아스파탐의 기존 일일섭취허용량을 변경할 충분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한다고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다.

두 기관은 체중 70㎏의 성인이 아스파탐 함유량이 200∼300㎎의 탄산음료를 하루에 9∼14캔 넘게 마시면 허용치를 초과하게 된다고 소개했다. 이는 해당 성인이 다른 음식물로는 아스파탐을 섭취하지 않는다는 점을 전제로 한 것이다.

IARC는 발암 위험도에 따라 1(확정적 발암 물질), 2A(발암 추정 물질), 2B(발암 가능 물질), 3(분류불가) 등으로 분류한다.

1군에는 술·담배, 가공육 등이 속하고 2A군에는 적색 고기와 고온의 튀김 등이, 2B군에는 김치나 피클 등의 절임채소류가 포함된다. 2B군은 발암 가능성이 있지만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 주로 분류한다.

두 기관은 "아스파탐이 인간에게 발암 위험을 초래하는지를 따지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나 WHO는 아스파탐 과다섭취가 건강에 안전하지 않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JECFA가 아스파탐을 현재 섭취 수준에서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발표함에 따라 현행 아스파탐 사용 기준을 유지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2019년에 조사된 우리나라 국민의 아스파탐 평균 섭취량은 JECFA에서 정한 1일 섭취 허용량 대비 0.12%다.

다만, 식약처는 IARC의 발암 유발 가능성 제기에 따른 소비자 우려와 무설탕 음료의 인기 등을 고려해 감미료 전반에 대한 섭취량을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필요할 경우 기준과 규격에 대한 재평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

한국면세뉴스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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