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소 첸백시 측, 공정위에 SM 제소…"불공정한 계약서 체결로 지속적인 피해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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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소 첸백시 측, 공정위에 SM 제소…"불공정한 계약서 체결로 지속적인 피해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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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6.05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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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소 첸, 백현, 시우민(왼쪽부터). 사진=연합뉴스 제공

그룹 엑소 멤버 첸, 백현, 시우민 측이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를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이들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린의 이재학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해 4일 자로 국민신문고 전자접수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에 SM엔터테인먼트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해 제소했다"고 5일 밝혔다.

이어 "공정위가 이미 2007년 10월, 2011년 1월, SM을 상대로 두 차례에 걸쳐시정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정명령을 무시한 불공정한 계약 행위가 SM에서 버젓이 벌어져왔다는 사실을 신고했다"고 전했다.

이 변호사는 "이 같은 SM의 위반행위에 대한 엄정한 조사와, 이를 바로잡는 조속한 시정조치 등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했고, 나아가, SM 소속 연예인들의 전속계약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청했다"며 "실제로 저희 의뢰인 아티스트 3인은 공정위가 SM에 과거에 명령했던 시정조치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불공정한 계약서를 체결하게 되어 SM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의해 지속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받은 이후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는 것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5조 제1호에 정한 ‘제49조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로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 형사처벌 사안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 변호사는 "공정한 대중문화의 정착과 후배 아티스트들을 위해 저희의 작은 용기가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공정위에 제소하게 되었다"며 "저희의 노력과 용기가 후배들의 권익 보호와 대중문화 산업의 공정하고 건전한 발전에 작은 보탬과 희망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국면세뉴스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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