첸·백현·시우민 "SM과 전속계약 해지해도 엑소 활동 계속하는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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첸·백현·시우민 "SM과 전속계약 해지해도 엑소 활동 계속하는 방안 모색"
  • 한국면세뉴스
  • 승인 2023.06.02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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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소 첸, 백현, 시우민(왼쪽부터). 사진=연합뉴스 제공

그룹 엑소 멤버 첸, 백현, 시우민이 현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해지하더라도 팀 활동은 계속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2일 법무법인 '린'을 통해 "SM과의 전속계약을 해지하더라도, 다른 엑소 멤버들과 함께 엑소 활동을 성실하게 계속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실제로 이번 전속계약 해지 전에 SM과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백현, 첸, 시우민이 SM을 떠나더라도 엑소 활동은 함께 하는 협상안을 아티스트 측에서 선제적으로 제시한 바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SM과의 법률적인 관계를 풀어 나가는 문제와는 별개로, 팬들께서 오랜 기간 동안 엑소에 대해 보내 주시는 큰 사랑과 성원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깊이 감사드리고 있다"며 "향후 어떤 형태로 법적 문제가 마무리가 되든 간에 엑소라는 팀으로서의 활동은 열심히, 그리고 성실히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린의 이재학 변호사는 "SM의 외부세력 개입 주장은 아티스트들의 정당한 권리 행사라는 본질을 회피하고, 나아가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허위사실에 불과하다"며 "제3의 외부 세력을 운운하는 SM 공식 자료를 접한 아티스트들의 심경은 매우 참담하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SM은 저희 아티스트들에게 이중계약을 체결하거나 시도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는데, 백현, 첸, 시우민 3인은 현재 SM과 체결된 기존 전속계약 이외에 어떠한 다른 전속계약도 체결하거나 시도한 바가 없다"며 "허위의 주장을 삼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 변호사는 정산자료 제공 관련해 "SM 주장의 대전제는, 정산자료를 ‘열람’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 SM의 의무이행은 다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전속계약서상 정산자료는 ‘제공’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다"며 "단순히 보여 주는 행위인 ‘열람’으로 의무이행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SM과 아티스트들이 체결한 전속계약서 제14조 제5항은 ‘갑(SM)은 정산금 지급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정산자료를 을(아티스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을은 정산자료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정산내역에 대하여 공제된 비용이 과다 계상되었거나 을의 수입이 과소 계상되었다는 등 갑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갑은 그 정산 근거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했다"며 "따라서 자료는 ‘열람’이 아니라 ‘제공’되어야 하는 것이며, 30일이라는 이의기간도 자료를 ‘수령’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열람’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앞서 백현, 시우민, 첸은 린을 통해 SM엔터테인먼트에 정산금지급 청구 소송을 포함한 모든 민, 형사상의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기존 전속계약 및 후속 전속계약서 체결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M은 같은날 "당사가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기 위하여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시기를 틈타, 당사 소속 아티스트에게 접근해 허위의 정보·잘못된 법적 평가를 전달하면서 당사와의 전속계약을 무시하고 자신들과 계약을 체결해도 괜찮다는 식으로 비상식적인 제안을 하는 외부 세력이 확인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면세뉴스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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