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야당이 외국인 토지매매를 규제하는 새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11일 NHK 보도에 따르면, 국민민주당은 이날 국내 토지를 외국인이 자유롭게 매매하는 것이 문제라며 새로운 법안을 참의원에 제출했다.
새 법안은 일본 정부가 외국인의 국내 토지 취득과 이용 실태를 5년 안에 실시할 것을 의무 사항으로 담았으며, 연구 시설과 신사·사찰 등 과학 기술과 일본 문화와 관련된 토지에 대해서도 필요한 규제를 검토하도록 했다.
현재 자위대 기지와 원자력 발전소 등 안전보장상 중요한 시설 주변의 토지 등에 대한 매매를 규제하는 법안이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다.
글 = 이태문 도쿄특파원 kdf@kdfnews.com
저작권자 © 한국면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