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데믹 상황 재연시 마일리지 유효기간 연장…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 불공정 약관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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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 상황 재연시 마일리지 유효기간 연장…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 불공정 약관 시정
  • 한국면세뉴스
  • 승인 2023.04.26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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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유행처럼 항공 여행이 어려워져 마일리지 사용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예외 없이 항공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적용했던 항공사들의 불공정 약관이 시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회원약관을 심사해 마일리지 관련 2개 조항에 대해 시정을 권고했으며, 사업자들이 이런 내용의 시정안을 오는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공정위는 대한항공 등이 마일리지 공제 기준을 바꿀 때 예외 없이 12개월만 유예기간을 부여하도록 한 기존 약관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했다. 기존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정했다. 코로나19와 같이 정상적인 사용이 곤란한 기간에도 예외 없이 적용했다.

공정위는 이를 바꿔 항공여객운송 공급 중단 등으로 전체 회원들의 항공서비스 관련 마일리지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제한되는 경우 유효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시정했다.

마일리지 적립 규모 증가, 보너스 항공권 배정 비율 등 마일리지 사용환경을 고려할 때 유예기간 12개월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고, 팬데믹 등 항공기 탑승 자체가 곤란한 기간에도 동일한 유예기간이 적용되어 불공정하다는 것이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마일리지 제도 개편 유예기간에 변경 전 공제기준에 따르는 마일리지가 원활히 사용될 수 있는 서비스를 시행할 수 있다'는 문구를 약관에 추가하기로 했다.

또 '항공 여객 운송 공급의 중단, 현저한 감소 등으로 전체 회원들의 보너스항공권 발급 또는 좌석 승급을 위한 마일리지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제한되는 경우' 유예기간을 12개월 이상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마일리지 약관 시정안은 지난 2월 논란이 됐던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개편안과는 별개로 진행됐다. 당시 대한항공은 
장거리 노선의 마일리지 혜택을 줄이는 방안을 예고하면서 소비자들의 비판을 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당 개편안은 항공사 측에서 사실상 철회했기 때문에 심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한국면세뉴스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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