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피해 환불신청?' 모두 사칭 위조..."즉시 삭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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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피해 환불신청?' 모두 사칭 위조..."즉시 삭제해야"
  • 박주범
  • 승인 2023.04.21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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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사칭 문자

지난 2월 A씨는 ‘한국소비자원의 공문에 따라 과거 주식정보서비스의 피해보상 처리중이다. 특정 코인을 저가에 매수하면 거래소에 상장하여 차익을 실현하는 방식으로 환급된다’라는 안내를 받고 500만 원을 이체했으나 이후 연락이 두절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유사투자자문업체(속칭 주식리딩방)에서 한국소비자원을 사칭한 위조 공문을 받았다는 상담이 지속적으로 접수됨에 따라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주식리딩방은 문자, SNS 오픈 채팅방, 동영상 플랫폼 등을 통해 유료 회원을 모집해 주식 등 금융투자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한국소비자원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정부기관을 사칭한 유사투자자문서비스 피해보상 안내와 관련한 상담이 1월 63건, 2월 84건, 3월 101건으로 계속 증가했다고 전했다. 

최근 소비자가 받은 문자메시지에는 한국소비자원에서 발송한 공문인 것처럼 조작한 ‘환불 신청서 안내문’이 첨부되어 있었으며, 위조 공문에는 결제내역, 환불금액 등 허위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공문을 수신한 소비자에게 피해보상 절차 진행을 위한 것이라며 개인‧금융정보를 요구하거나 코인, 비상장 주식 등의 신규 투자를유인해 금전을 편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은 "관련 증거를 수집 후 공문서 위조에 대한 고발 및 사칭에 대한 경찰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며, "유사투자자문서비스 피해보상 관련 ‘환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 등 정부기관을 사칭한 연락으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입은 경우, 경찰청 사이버수사국(ecrm.police.go.kr, 국번 없이 182번) 또는 금융감독원(국번 없이 1332번)에 즉시 신고할 것을 요청했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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