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사업주는 공고도 하지마!"...잡코리아·알바몬, 서비스 전면제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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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사업주는 공고도 하지마!"...잡코리아·알바몬, 서비스 전면제한 조치
  • 박주범
  • 승인 2023.04.19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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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코리아x알바몬 임금체불 사업주 이용제한
잡코리아x알바몬 임금체불 사업주 이용제한

잡코리아는 임금체불 기업에 대해 서비스 이용을 잡코리아와 알바몬 사이트에서 전면 제한했다고 19일 밝혔다.

잡코리아와 알바몬은 지난 2015년 7월부터 매년 임금체불 기업 명단을 각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으며, 지난 10일부터 해당 기업들이 아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공개 대상은 고용노동부의 공개 기준일(매년 8월 31일) 이전 3년 이내 임금 등을 체불해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사업주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임금 등의 체불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다.

잡코리아는 임금체불 해당기업에 ▲진행 중인 공고 마감 ▲신규 공고 등록 불가 ▲인재검색 및 서칭 서비스 이용 제한 ▲신규 가입 제한 등의 조치를 취했다. 알바몬은 해당 사업자번호로 회원가입이 불가능하게 했으며, 기존 회원일 경우 공고 등록 및 회원정보 수정 등을 할 수 없다.

잡코리아 관계자는 “구직자들이 취업 사기 등 피해를 입는 일이 없게끔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안심하고 구직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사진=잡코리아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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