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비밀의 자유 침해 혐의
법원이 "제3자가 동의 없이 과거 이혼 사실을 공개했다면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kbc광주방송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70단독(강영기 판사)은 A씨가 직장 상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B씨는 A씨에게 2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B씨는 지난해 2월 회사 회식 자리에서 A씨에게 "이제 남자 만나야지'라며 다른 직원들을 향해 "A씨가 이혼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에 A씨는 "B씨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혼 사실을 밝혀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사회적 평판을 훼손했다"며 손해 배상을 제기했다.
B씨는 "A씨의 이혼 사실은 회사에 이미 알려진 사실이며, (이혼은) 사회적으로 흠이 되는 것도 아니므로 사생활 비밀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B씨의 발언은 직·간접적으로 A씨의 이혼 사실이 다른 직원들에게 밝혀져 사생활과 비밀의 자유가 침해됐고 A씨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됐다"며 "명예훼손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사진=연합뉴스
민병권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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