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살고 있는 12개의 동 낡은 거주지 관통은 전례에 없습니다. 철도법의 규정에 거주지 피한 공사는 당연합니다.사람들 머무는 안식처 아래에 매일 전철 운행 진동으로 주거지 균열에, 하루종일 전기주파 흐르는 전철의 전자파에 식구들의 건강문제에 악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십)년간의 장/단기간 진동 영향으로 인천 삼두아파트처럼 분열될 수도 있는 거고, 전철사고 및 터널사고 나면 많은 사람들이 예측할 수 없는 인명사고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타방법들이 있으니 거주지피한 공사로 사람 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미리 예방을 해야합니다.
거주지관통은 분산되어 있지 않고 한곳에 인구밀도가 집중되어 있어 큰사고의 위험성이 더 크고, 진동 소음 분진으로 평생 입주민의 간직접적인 정식적인 고통과 괴로움에 관한 소송보상해아 할 것이며, 평생 운행인 고속철 안의 사람 안전 및 시설까지 인구밀도가 집중된 곳이라 더 큰 위험성을 끌어안고 끊임없이 책임져야 할 것인데 건설사가 감당할 수 있겠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