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대장균 기준 부적합 '짬뽕용 분말' 판매중단∙회수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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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대장균 기준 부적합 '짬뽕용 분말' 판매중단∙회수조치
  • 박성재
  • 승인 2024.05.04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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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대장균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판정된 '짬뽕용 분말'을 판매 중단∙회수 조치 중이다.

해당 제품은 식품제조가공업소인 '주식회사아라푸드'에서 제조한 '임사부짬뽕용분말(100g)'이다. 제조일자는 2024년 4월 11일이며 소비기한은 2025년 4월 10일이다

식약처는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 주시기 바란다"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회수대상 업소로 반납해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전했다.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캡처

박성재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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