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전 11시 57분경 경북 영천 금오읍 소재 국제금속 사업장 소속 A씨가 자동 적재기 조정 작업 중 적재기와 프레임 사이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국제금속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기업이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업장의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고 원인과 국제금속의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민병권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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