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현대산업개발 화정동 붕괴 사고 청문회 진행...국토부 '가장 엄한 법의 처벌' 요청
상태바
서울시, 현대산업개발 화정동 붕괴 사고 청문회 진행...국토부 '가장 엄한 법의 처벌' 요청
  • 민병권
  • 승인 2022.08.22 20: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대산업개발, 2년 연속 중대 재해 사고 책임져야...
현대산업개발, 2년 연속 중대 재해 사고 책임져야...

국토교통부가 올해 1월 광주광역시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 사고의 책임을 물어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을 서울시에 요청한 지 5개월 가까이 지났다.

올해 1월 11일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신축 현장에서는 아파트 구조물과 외벽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작업자 6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다.

경찰 수사 결과, 현대산업개발은 공사 중이던 아파트 구조 검토도 없이 39층의 바닥 면 시공법을 변경했다. 36층에서 38층을 지지하던 동바리(지지대)는 상층부의 공사가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미리 철거가 됐다.

수사 결과 현대산업개발의 복합적 과실이 7명의 사상자를 낸 인재의 원인이란 결론이다.

광주광역시 화정동 아이파크 신축 공사장 붕괴 현장
광주광역시 화정동 아이파크 신축 공사장 붕괴 현장

경찰 수사 결과를 토대로 국토부는 지난 3월 법이 정한 가장 엄중한 처분(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을 내려줄 것을 서울시에 요구했다. 같은 달 고용노동부는 현대산업개발에 중대재해 발생의 책임을 물어 영업정지 4개월 처분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6개월 안에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최종 처분을 내리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22일 서울시는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업체인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했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청문회는 현대산업개발 관계자와 외부 주재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약 4시간 동안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청문회의 주된 내용은 붕괴 사고 책임에 대해 부실시공 및 중대재해 적용 문제였다.

질의와 소명이 이어지는 가운데 청문회는 오후 6시경 끝났다.

서울시는 청문 결과를 바탕으로 9월 중 최종 처분을 내리겠다는 방침이다.

현대산업개발은 지난해 6월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재개발 철거 현장 붕괴 사고에 대한 책임으로 서울시로부터 1년 4개월의 영업정지 처분받고 불복 소송을 제기한 상태인데 이번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까지 겹쳐 회사의 존폐마저 위기에 처했다.

현장에서의 원청과 하청, 그리고 이어진 재하청 등 관례화된 건설 현장의 악습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 현대산업개발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지금도 어딘가에선 목숨을 담보로 한 위태로운 공사가 진행 중이다.

민병권 기자 kdf@kdfnews.com 


관련기사
더보기+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