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전 (현지 시각)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SNS 영상을 통해 "우크라이나 남동부 멜리토폴에서 이반 페도로프 시장을 억류한 것은 민간인 억류를 금지한 제네바 협약을 위반한 전쟁 범죄"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페도로프 시장 구금은 특정인, 특정 지역사회,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 범죄로 '우크라이나 국민이 러시아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그들의 주장을 반증하는 증거이자 침공의 취약점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강조했다.
우크라이나 외무부는 "제네바 협정은 민간인 인질 억류를 금지하고 있다"며 "페도로프 구금은 중대한 전쟁 범죄"라고 규정했다.
민병권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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