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7일 방역패스의 효력을 유지할지를 판단하기 위한 심문을 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를 비롯한 1023명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질병관리청장,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의 심문기일을 이날 오후 3시로 지정했다.
이들은 지난달 31일 정부가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미접종자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방역패스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집행정지는 행정청의 처분으로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임시로 막는 법원의 명령이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제8부는 지난 4일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에 적용하기로 한 방역패스의 효력을 일시 중지하도록 결정했다. 이에 정부는 방역패스의 확대 적용이 필요하다며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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