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현행 거리두기가 2주간 연장된다. 특히 식당, 카페의 영업 시간이 기존 밤 10시에서 9시로 1시간 단축된다.
정부는 지난 20일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로 적용되던 거리두기를 2주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부 조정된 거리두기 안에 따르면 식당·카페의 방역 수칙이 강화됐다. 식당, 카페에서는 밤 9시 이후에는 포장 혹은 배달만 가능하다.
오후 6시 이후 사적모임 2인 제한 조치도 계속된다. 다만, 백신 접종 완료자 2인을 포함할 경우 최대 4인까지 모임이 가능하다. 2차 백신 접종을 마친 뒤 면역 형성 기간인 14일이 지난 접종 완료자 2명과 함께하면 4명까지 모일수 있는 것이다.
편의점도 식당처럼 4단계에서는 밤 9시 이후, 3단계는 밤 10시 이후부터 매장과 외부 테이블 모두 취식이 금지된다. 반면, 노래연습장과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PC방, 학원, 백화점, 대형마트 등은 기존 거리두기처럼 밤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거리두기 효과와 접종률 상황 등을 고려해 추가 방역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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