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9일 공휴일이 토·일요일과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대체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게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대체공휴일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본 법안은 오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하지만 부칙을 제정해 오는 광복절부터 적용되고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도 해당된다. 주말에 해당 공휴일이 겹치면 그 다음 주 월요일이 공휴일이 되는 셈이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황찬교 기자 kdf@kdfnews.com
저작권자 © 한국면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