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사관학교 4학년 남성 생도가 후배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내년 초 소위로 임관할뻔했던 이 생도는 퇴교 처리됐다.
7일 KBS에 따르면 피해자인 A 생도는 지난 4월 생도들을 대상으로 한 성인지 교육과 상담과정에서 이같은 사실을 털어놨다. 가해 생도는 A 생도가 원하지 않는 신체 접촉을 수차례 강제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육사는 훈육위원회와 교육위원회 의결을 거쳐 가해 생도를 퇴교 처리했다. 가해 생도가 퇴교 처분되면서 이 사건은 민간법원으로 이송될 예정이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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