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사가 여군숙소 불법 촬영…공군 성범죄 추가 폭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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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사가 여군숙소 불법 촬영…공군 성범죄 추가 폭로
  • 김상록
  • 승인 2021.06.02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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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 캡처
사진=SBS 캡처

최근 공군에서 동료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겪은 여성 부사관이 극단적 선택을 한 가운데, 공군 내 또다른 성범죄 의혹이 제기됐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2일 서울 마포구 교육장에서 '공군 성범죄 사건 폭로 기자회견'을 열고 공군 제19전투비행단에서 여군을 상대로 불법 촬영을 저지른 군사경찰대 소속 남군 간부가 지난달 초 현행범으로 적발됐다고 밝혔다.

센터에 따르면 지난 5월 초 A 하사는 여군 숙소에 무단으로 침입해 여군들의 속옷과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됐다. 군사경찰이 A 하사의 전자기기를 포렌식한 결과 이동식저장장치(USB)와 휴대전화에는 장기간 여군들의 속옷과 신체를 촬영한 다량의 불법촬영물이 정리돼 있었다.

센터는 "소속부대는 가해자의 전역이 얼마 남지 않았고, 전출시킬 부대가 마땅치 않다는 핑계로 피·가해자 분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며 "다수의 제보자에 따르면 군사경찰대에서는 가해자에게도 인권이 있다며 노골적으로 가해자를 비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법촬영물이 유포되지 않은 상황인지 확인하고, 유포되지 않았다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민관이 공조해 전방위적으로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군과 유족 등에 따르면 공군 제20전투비행단에서 근무하던 이모 중사는 지난 3월 회식에 참석했다가 숙소로 돌아오던 중 차량 안에서 선임 중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 이 중사는 이를 상관들에게 알렸으나 상관들은 합의를 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다른 부대로 전출된 이 중사는 지난달 22일 관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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