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한 목사가 "코로나 백신을 맞으면 사망한다"는 문서를 대량으로 제작해 배포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 방조 혐의로 목사 A(66·남)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8일 신도 B(68·여) 씨가 인천 남동구 버스정류장과 전봇대 등에 코로나19 백신 관련 괴문서 33장을 붙이도록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문서에는 '백신 맞으면 사망. 이제 곧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 하지만 절대 맞으면 안 된다. 백신에 마이크로 칩이 숨겨져 있다.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내용이 주사기 사진과 함께 담겼다.
A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교회 안에 이런 내용의 괴문서 1만장을 비치해 놓았고, B 씨 등 신도들은 안수기도를 받으러 교회에 갔다가 이를 가져온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유튜브 등 인터넷에 떠도는 말들로 문서를 만들었다"고 진술했다. B 씨는 "배운 게 없어 한글을 잘 모른다. 교리가 담긴 교회 전단인 줄 알고 길거리에 붙였다"고 말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저작권자 © 한국면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