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기 의원 “면세점 특허심사위원 전문성 강화 및 명단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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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 의원 “면세점 특허심사위원 전문성 강화 및 명단 공개해야”
  • 김선호
  • 승인 2017.06.01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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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특허심사위원회 상향규정
“특허심사 공정성 및 예측가능성 미흡 지적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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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 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이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 구성 및 평가기준을 상향 규정하는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취지로 “최근 사업자 간 경쟁이 점차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특허심사위원회의 구성이나 심사의 평가기준에 관해선 전직으로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어,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에 대한 공정성 및 예측가능성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G0601_001 사진출처: 김민기 의원 공식홈페이지/ 김민기 의원의 모습.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기획재정위원회 의원들은 관세청에 면세점 특허심사의 공정성 및 심사기준과 심사위원회 명단을 제출하도록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관세청은 이에 대해 ‘영업비밀’ 및 심사위원들의 비밀보장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했다. 때문에 면세점 특허심사가 ‘깜깜이’라는 지적이 여전히 남아 있다.

관련해 김현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또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며 면세점 특허심사 관련 제도를 상향해야 된다는 법률안을 지난 3월 22일에 발의한 바 있다. 김현미 의원 또한 개정취지에 “특허심사위원회의 구성이나 심사의 평가기준에 관하여는 법률에 직접 규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다. 최소한 특허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심사의 근거가 되는 평가기준을 법률에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두 법률안 모두 면세점 특허심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선 특허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기준을 법률에 명시해야 된다는 주장이다. 개정법률안이 통과될 시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의 명단은 공개되며 심사기준 또한 법률에 의거하여 명확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민기 의원의 대표발의 개정안에는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한 측면이 있다. 특허심사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을 법률에 상향 규정하는 한편 위촉위원의 경우 5년 이상 해당 직이나 업무에 종사한 사람에 한정하도록 요건을 강화했다. 또한 위원의 명단과 경력사항을 공개하도록 한 점이 눈에 띈다.

다만, 면세점 특허심사에 있어 ‘시장지배적 추정사업자’에 적용되는 감점사항은 김현미 의원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동일하게 적용됐다. 이는 공정거래법에 근거해 시장점유율에 따라 독과점 사업자의 시장진입 및 확대를 정부에서 조정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시장점유율을 파악하기 위한 시장획정에 있어 논란이 있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요구되고 있다.

한편, 이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민기 의원 등 10인이 제안했다.

김민기(더불어민주당/金敏基) 김병욱(더불어민주당/金炳旭) 도종환(더불어민주당/都鍾煥)
신동근(더불어민주당/申東根) 오영훈(더불어민주당/吳怜勳) 원혜영(더불어민주당/元惠榮)
유은혜(더불어민주당/兪銀惠) 이찬열(국민의당/李燦烈) 이춘석(더불어민주당/李春錫)
홍의락(더불어민주당/洪宜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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