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신규특허에 ‘뇌물죄 의혹’, 관세청 “사실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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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신규특허에 ‘뇌물죄 의혹’, 관세청 “사실무근”
  • 김선호
  • 승인 2017.01.13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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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관광객 특수로 내수경기 활성화 목적”
시내면세점 추가특허는 ‘15년 9월부터 추진돼

박근혜 대통령과 SK 최태원 회장이 지난해 월에 단독 면담을 가진 후 관세청이 시내면세점 특허를 추가해 ‘뇌물죄 의혹’이 있다는 매체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관세청은 “중국인 관광객 특수를 이용해 위축된 내수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이전인 ‘15년 9월부터 면세점 제도 관련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며 해당 보도에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관세청은 13일 해명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는 ‘13년 개정 관세법에 의한 새로운 면세점 특허제도가 갖는 문제점 개선방안을 2015년 9월 ‘면세점 제도개선 T/F’를 구성해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며 “관세청의 시내면세점 특허 수 증가 방안은 ‘16년 1월 기재부 신년업무 계획에 포함돼 발표됐다. 이를 바탕으로 그간 면세점 제도개선 논의를 종합해 경제관계장관회의(16년 3월)에서 면세점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이와 연계해 관세청이 면세점 추가특허를 발표(16년 4월)에 했다”고 설명했다.

SK그룹의 계열사 SK네트웍스는 워커힐면세점을 운영 중이었으나 2015년 11월 시내면세점 특허심사에서 고배를 마심에 따라 24년의 매장 문을 닫게 됐다. 이후 관세청이 작년 4월 시내면세점 추가특허를 내 특허심사에 참여했으나 또 다시 탈락하게 돼 사실상 면세사업을 종료하게 됐다. 이 과정에서 박 대통령이 SK 최 회장이 단독 면담 후 무리하게 시내면세점 특허추가를 하도록 해 ‘뇌물죄 의혹’이 일고 있다. 해당 건은 대통령 탄핵소추안에도 포함돼 있다.

그러나 관세청은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SK네트웍스 워커힐면세점이 특허심사에서 탈락한 2015년 11월 이후 논란이 일고 면세점 특허추가에 대한 문의가 잇따르자 약 한달이 지난 12월 29일에 “서울 시내면세점 추가특허 방안에 대해 전혀 검토한 바 없음”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때문에 관세청이 면세점 제도개선과 면세점 신규특허에 대해 박 대통령-SK 최태원 회장 단독 면담 이전부터 고려한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전혀 검토한 바 없음’이라고 해놓고 ‘뇌물죄 의혹’이 일자 그 이전부터 검토한 사항이라고 입장을 번복한 셈이다.

관세청은 덧붙여 “당시 김낙회 관세청장이 실무진에게 지시한 것은 면세점 특허추가가 아니라 ‘16년 주요 현안 보고였으며, 실무진은 ‘16년 1월 말부터 현안보고 준비를 하였고, 면세점 관련 현안은 보따리상 관련 대책 등 경제수석에게 보고한 현안 중 하나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즉 기사로 보도된 내용과는 달리 당시 면세점 신규특허에 대한 김 전 관세청장의 지시는 없었다는 주장이다.

한편,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근혜 대통령과 삼성그룹 뇌물수수 의혹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12일부터 밤샘조사를 했다. 향후 SK 등 ‘최순실 게이트’와 연관된 대기업에 대한 고강도 수사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특검수사를 앞두고 면세점 ‘뇌물죄 의혹’이 정황을 넘어서 실마리가 잡힐 것이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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