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관세청 “면세점 특허심사 공정” 주장...해소되지 않는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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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관세청 “면세점 특허심사 공정” 주장...해소되지 않는 의혹
  • 김선호
  • 승인 2016.12.21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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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준수도는 수출입신고·화물관리업체 시스템 적정성”
‘비평가항목’ 점수 제외 타항목으로 총점 환산 문제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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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기관 현안보고)가 예정된 가운데 면세점 특허심사와 관련해 관세청이 “특허심사위원회의 심사는 공정하게 이뤄졌다”고 21일 밝혔다. 특히 “면세업은 유통업·관광업 등 연관된 다양한 분야가 결합된 업종으로 해당 분야를 평가할 평가기준에 따라 여러 분야의 전문가로 심사위원을 구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심사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관세청은 관세법시행령 제192조의8 제3항에 따라 특허신청업체의 임원과 4촌이내의 혈족 관계에 있는 자, 특허신청업체에서 대리인으로(대리인이었던 법인에서) 근무한자, 특허신청업체에서 자문·연구·고문 등의 업무를 수행한 자를 배제하고 면세점 심사위원을 위촉했다는 해명이다.

d1220_001 자료출처: 관세청/ 서울 지역 시내면세점 신규특허 선정업체의 평가점수

또한 12월 17일 공개된 면세점 특허심사에 따른 선정 업체의 평가점수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면세점 입점 로비를 비롯해 대통령(박근혜 탄핵소추안에 포함된 ‘뇌물죄’ 등과 연관된 호텔롯데가 ‘법규준수도’ 항목 만점(80점)을 받은 것에 대해 관세청은 “법규준수도는 신속·정확한 실시간 전자통관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업계의 수출입신고의 정확성, 입항·하역·보관·반출 등 화물관리 과정에서 오류 정도 및 화물관리업체의 내부통제·시설장비의 적정성 평가에 주안점을 둔 지표이며 일반적인 법규준수 여부를 평가하는 지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입점비리·뇌물 공여 의혹 등을 평가에 반영하고자 할 경우엔 ‘경제사회 발전 기여도’(70점) 항목에 반영할 수 있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이번 특허심사에서 현대백화점면세점 59.00, 신세계DF 58.11,호텔롯데 31.67점을 받았다.

그럼에도 의혹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면세사업 경험이 없는 현대백화점면세점이 특허심사에서 법규준수도에서  25.50점을 받아 선정업체 중 최하점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또한 물류시스템을 선도해온 호텔롯데가 ‘보세화물관리 시스템’, ‘보세화물관리 인력’, ‘보세화물관리 시설’의 적정성에서 선정 업체 중 최하점을 받은 것도 심사 ‘공정성’에 대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신설업체의 평가의 경우 심사에서 ‘비평가 항목’이 존재해 논란이 심화되고 있다. 신설업체의 ‘사업계획서’에 따라 ‘비평가 항목’이 상이해 일괄적인 평가가 어렵기 때문이다. 신설업체의 경우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이 제한적인 만큼 사회환원 및 관광인프라·주변환경 점수로 환산해 ‘총점(1,000점)’이 계산해 심사에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했다는 지적이다.

해당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선 작년 두 차례 이뤄진 면세점 특허심사를 비롯해 올해 신규특허와 관련된 일체 자료를 공개해야 된다는 것이 국회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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