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국회 ‘대통령 탄핵안’ 찬성 234표로 압도적인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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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국회 ‘대통령 탄핵안’ 찬성 234표로 압도적인 통과
  • 김재영
  • 승인 2016.12.09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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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안 명기된 형법상의 ‘뇌물수수죄’ 수사범위 넓혀야
2015년 7월·11월 특허심사부터 살펴야 뇌물죄인지 아닌지 판단 가능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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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올 것이 오고야 말았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국회에서 찬성 234표라는 압도적인 수치로 가결되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사실상 대통령으로서의 모든 권한이 정지되었다. 지난 10월 24일  JTBC “뉴스룸”을 통해 보도된 ‘최순실 태블릿 PC’ 보도 이후 47일만에 탄핵되었으며 그 여파가 정치경제사회 전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1209004 사진=국회방송 화면캡처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주목할 부분은 면세점 특허 관련 뇌물죄 성립여부이다. 이미 검찰에서는 “롯데면세점과 SK워커힐면세점 관련해서 대통령이 양 기업의 총수를 독대한 후 12월 면세점 특허권이 추가로 발급되었다”는 의혹을 수사했다. 검찰 수사결과는 “대통령이 기업 총수 독대 후 기업의 민원해결 차원에서 특혜조치로 특허가 신규 발급되었다”는 입장이다.

특검 역시 검찰의 수사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검찰의 기존 입장을 그대로 반영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 오늘 탄핵가결에 앞서 공개된 소추안에도 주요 법률안 위배사항 첫 번째 내용에 “출연금 명목의 돈을 납부케 하고 출연 기업들에게 유리한 조치를 다수 시행해 주었다”라고 명시했다. 해당 법률은 형법상의 뇌물수수죄(형법 제129조 제1항)이나 제3자 뇌물수수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규정되고 있다.

 

1209003 사진=국회방송 화면캡처 / 2016.12.08 국회 본회의장 '박근혜대통령 탄핵소추안 투표'후 모습'

 

그러나 면세업계 관계자들은 단편적인 부분만 떼어보는 것 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우선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12월 15일~17일 진행될 ‘제3차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의 지정은 롯데면세점이나 SK워커힐면세점의 로비를 통해 특허권이 발급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특히 “올해 12월의 특허심사의 흐름은 작년 11월 특허심사 뿐만이 아니라 7월 특허심사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대부분 의견이다.

이미 1년전인 작년 말에 2015년 7월에 실시됐던 특허심사 결과의 사전 유출에 관한 금융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검찰에 보고 되었음에도 검찰은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7월 특허 심사 결과가 잘못 되었다면 11월에 진행된 특허심사 역시 공정하게 진행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분명 존재한다. 그럼에도 검찰의 수사 방향은 11월 특허심사에서 특허를 상실한 두 대기업이 대통령에게 특허권 재획득을 위한 로비를 전개 했다는 것이 주된 뇌물죄 구성 혐의이다.

최근 한겨레신문 및 매일경제에서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지난 7월 심사위원 명단과 11월 심사위원 명단에 심각한 문제가 발견되었다. 7월의 경우 심사위원중 한 명이 면세점과 관련된 심사위원이 두 명이나 포함되어 있다거나 11월의 심사위원중 정부 정책과 직접 관련있는 인사가 포함되는 등 심사위원의 선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주장도 눈여겨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면세점 특허심사는 단지 12월에 실시될 내용에 국한해서 너무 좁게 바라본다면 특정 기업에 포커스가 좁혀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대통령을 탄핵한 이 시점에 모든 것을 투명하게 하려고 한다면 2015년 7월에 실시된 특허심사부터 분명하고 명확히 살펴봐야 할 것이다. 특검팀은 면세점 관련 수사를 진행한다면 이 부분을 반드시 짚고 넘어 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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