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관세청 국정감사, ‘면세점 특허심사’ 공정성 문제 불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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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 관세청 국정감사, ‘면세점 특허심사’ 공정성 문제 불거져
  • 김선호
  • 승인 2016.10.10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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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 명단 공개 촉구, 정정당당하지 않은 정부 모습이다”
기획재정위원회 요구에도 불구 관세청 “개인정보보호, 업체 로비 근절” 이유 밝혀

10일 국회에서 관세청 단독 국정감사가 열린 가운데 면세점 ‘특허심사’가 도마 위에 올랐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 명단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응하지 않고 있다. 재난 등 국가 안위에 중대한 사항이 아닌 경우 국정감사에서 서류 제출을 요구했을 땐 응해야 되는 것이 법이다”며 강력한 조치를 요구했다.

po02 사진출처= 국회 인터넷 중계 시스템 국회방송 화면 캡처

 

기재위 소속 박영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관세청장은 업체 로비,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심사위원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19대 국회에서도 면세점 허가 과정에서 전직 관세청장이 적정치 못한 행위가 문제시 됐으며, 이정도로 정부가 업체를 보호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며 “관세청이 정정당당하지 못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김태년 국회의원(새누리당) 또한 “요구한 자료(심사위원회 명단)는 반드시 제출해야 된다. 관련 법령, 규정에 의해 명시된 바 꼭 제출해야 된다. 관세청장은 근거도 없이 자료를 왜 제출하지 않는 것이다”며 강력히 질타를 했다.

관세청장은 이에 대해 “민간 위원들이 개인정보보호가 된다는 믿음 하에 심사에 임하고 있다”며 자료 제출 거부를 표했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은 “작년에 이뤄진 심사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겠다고 관세청장이 밝히는 것은 문제다”라고 전했다.

관세청장은 국회의원들의 강력한 요구 및 관계 법령에 따라 특허심사위원회 명단을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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