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지정면세점 위치 고정한 ‘관세법 고시’ 개정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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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지정면세점 위치 고정한 ‘관세법 고시’ 개정되나?
  • 김선호
  • 승인 2016.10.07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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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관광공사, 중문관광단지→제주시로 이전 탄력
지정免 운영 중인 JTO vs JDC 갈등 심화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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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지난 6일 열린 ‘제15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제주도 지정면세점의 입지를 관광수요가 많은 지역으로 변경·허용해 지역 관광객의 면세쇼핑 접근성 확대”하겠다며 관세청 고시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부 입지는 수요 등을 감안해 추후 관계 기관 간 협약을 통해 결정할 계획이다.


제주관광공사(JTO)는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로 제한된 지정면세점의 ‘입지 완화’를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제주국제컨벤션센터는 제주 중문동에 위치하나 관광객 접근성이 낮아 매출 상승을 이루기가 힘겨웠다. 때문에 ‘관세청 고시’가 개정되면 제주관광공사는 제주 중문에서 제주시로 옮길 것으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제주공항에서 출국장면세점 형태로 ‘지정면세점’을 운영 중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관계 기관과 협의 과정이 필요하다”며 “무조건적인 제도 개선 반대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세밀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가 관세청 고시 개정에 나서 상황에서 더 이상의 입장을 표명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 고시 중 ‘제주국제자유도시 지정면세점 운영에 관한 고시’ 제2조엔 “‘지정면세점’이란 특례규정 4조에 따른 면세물품을 여행객에게 판매하는 곳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 위치한 국내선 공항, 여객선터미널의 출발장 또는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중 제주세관장(이하 세관장)이 지정하는 곳을 말한다”고 명시돼 있다.

즉 시내면세점 형태의 ‘지정면세점’은 제주국제컨벤션센터로 위치가 지정, 이를 운영하고 있는 제주관광공사가 해당 위치는 제주 관광객 유입이 어려운 만큼 고시가 개정되면 면세점 위치를 관광수요가 많은 지역으로 변경하려고 하는 것이다.

제주관광공사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간 면세점 갈등과 관련해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주승용 국회의원(국민의당)은 “지난 ‘13년 제주도, JDC, JTO, 국무조정실, 국토부 간 5자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면세점 신청과 관련해 변경할 사유가 있을 시 국무조정실 주관 아래 5자가 협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그런데 JTO 면세점을 이전할 필요성이 발생하자 5자 협의체를 제안하지 않고 제주도가 기재부에 JTO 면세점 이전을 제안했다”며 “기재부가 찬성했다는 이유로 JDC에게 무조건 제안을 받아들이라고 요구해 서로 갈등이 야기됐다”고 밝혔다.

또한 주 의원은 “제주도가 면세점을 확장하려는 것은 JDC가 제주에서 벌인 수익을 도민을 위해 투자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공항 면세점에서만 한해 1천억 이상의 수익을 내면서도 그 10분의 1도 도민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제주도와 도민의 JDC를 곱게 보겠느냐”며 비판했다. 또한 “제주 발전보다 서로 자기 밥그릇을 챙기려는 모습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제주 지역에 ‘특례 규정’으로 내·외국인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지정면세점’이 설치된 이유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기초한 바 제1편 총칙 제1조(목적)에 명시 “이 법은 종전의 제주도의 지역적, 역사적, 인문적 특성을 살리고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행정규제의 폭넓은 완화 및 국제적 기준의 적용 등을 통해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관세청 고시 개정을 두고 지정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는 공사와 개발센터 간의 갈등은 해당 ‘특례 규정’에 따른 모습이 아니라 ‘운영자의 수익성 증대만을 고려’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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