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면세점 사업자...토산품 ‘가격담합’ 시정명령 내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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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면세점 사업자...토산품 ‘가격담합’ 시정명령 내려져
  • 김선호
  • 승인 2016.05.11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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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가격 담합했으나 부당이득은 적어 ‘시정명령’만
공정위, “이번 조치로 면세점 경쟁력 제고 기대”

9898 자료출처: 공정거래위원회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국산품 원화판매가격을 달러표시 가격으로 전환하기 위한 적용환율 및 적용시기를 담합한 8개 면세점 사업자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8개 사업자엔 롯데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는 (주)호텔롯데, (주)부산롯데호텔, 롯데디에프글로벌(주), 롯데디에프리테일(주) 4개 사업자를 비롯 (주)호텔신라, (주)동화면세점, 에스케이네트웍스(주), 한국관광공사다.

공정위는 해당 8개 면세점 사업자가 ‘07년 1월부터 ‘12년 2월까지 약 5년동안 모두 14차례 유무선 전화연락 등을 통해 토산품 적용 환율 및 적용시기를 공동으로 결정하고 실행했다고 밝혔다. 신라면세점이 ‘11년 5월에, 나머지 7개 면세점이 ‘12년에 담합을 중단했다.

때문에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가격담합’으로 판단, 행위금지명령 및 정보교환금지명령의 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부당이득이 미미하다는 점을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각 면세점이 가격을 담합했으나 최종 판매단계에선 환율보상 할인, 판매촉진 할인 등이 이뤄져 달러표시 정가격대로 판매되지 않았고, 적용환율이 낮은 경우뿐만 아니라 높은 경우도 있어 부당이득이 크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울 지역에 추가될 대기업 면세점 신규특허 3개에 도전할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과 워커힐면세점이 고비를 넘겼다. ‘가격담합’으로 인해 신규특허 획득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이 아니냐 업계의 우려가 ‘시정명령’으로 그쳤기 때문이다. 그러나 롯데면세점은 네이처리퍼블릭 정운호 대표와의 ‘로비사건’에 연관돼 있어 또 다시 산을 넘어야 하는 상황이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국산품 판매시장에서 경쟁이 더욱 활발해져 소비자의 후생 및 면세점 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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