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별 통보한 여자친구 살해 혐의 김레아 머그샷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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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별 통보한 여자친구 살해 혐의 김레아 머그샷 공개
  • 한국면세뉴스
  • 승인 2024.04.22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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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수원지검 홈페이지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흉기를 찔러 살해하고 여자친구의 어머니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레아(26세)씨의 신상정보가 22일 공개됐다.

이날 수원지검은 김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인 머그샷(mugshot: 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수원지검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이달 5일 ▲ 모친 앞에서 A씨가 살해당한 범죄의 잔인성·피해의 중대성 ▲ 김레아의 자백 등 인적·물적 증거의 충분한 확보 ▲ 교제 관계에서 살인으로 이어진 위험성 등을 국민에게 알려 교제 폭력 범죄 예방 효과 기대 ▲ 피해자 측의 신상정보 공개 요청 의사 등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후 김씨가 공개 결정에 불복해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을 법원에 제기했으나, 법원은 지난 18일 김씨의 가처분을 기각했다.

수사기관이 중대 범죄 피의자의 얼굴을 강제로 촬영해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이른바 '머그샷 공개법'(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은 지난해 10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해 올해 1월 25일부터 시행됐다.

김씨는 지난 3월 25일 오전 9시 35분쯤 경기도 화성시 소재 소재 자신의 거주지에서 여자친구인 A(21)씨와 그의 어머니 B(46)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A씨를 살해하고 B씨에게는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게 한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를 받는다.

김씨는 A씨가 그간의 폭력 행위를 항의하며 이별을 통보하려고 하자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씨를 지난 15일 구속기소 했다. 연합뉴스

한국면세뉴스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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