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 여친 살해한 조현진, 1심서 징역 23년
상태바
이별 통보 여친 살해한 조현진, 1심서 징역 23년
  • 김상록
  • 승인 2022.04.04 15: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상이 공개된 조현진. 사진=충남경찰청 제공

법원이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진 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재판장 서전교)는 4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 씨에게 징역 23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느꼈을 충격과 공포는 감히 가늠하기 어렵고, 사건 현장에 있던 어머니는 극심한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살인은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하기 어려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초범인 점과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생활을 해온 점, 피고인의 나이도 (형량에) 고려됐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조 씨는 지난 1월 12일 밤 충남 천안에 있는 다세대주택에서 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 A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의 집에는 A 씨의 어머니도 함께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사이코패스 성향이 강하게 보였고 재범 위험성도 높아 엄중한 형사처벌을 내려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돼야 한다"며 조 씨의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관련기사
더보기+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