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소프트, 카카오게임즈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 제기…"리니지W 콘텐츠 모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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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소프트, 카카오게임즈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 제기…"리니지W 콘텐츠 모방"
  • 김상록
  • 승인 2024.02.22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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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 '리니지W' 화면 (오른쪽) '롬' 화면. 엔씨소프트는 게임 플레이 화면 우측 메뉴 프레임의 질감과 아이콘의 형태, 스타일, 컬러 등이 유사/ 
던전 레이아웃 카드 형태로 배치된 던전 리스트 구성과 정보, 레이아웃 등이 유사/ 주요 GUI(Graphical User Interface) 발췌 및 편집 이미지 컬러, 버튼 형태, 장식 요소 등의 표현이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엔씨소프트(이하 NC)가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카카오게임즈와 레드랩게임즈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소장(민사)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같은 날 대만 지혜재산및상업법원에도 저작권법 및 공평교역법 위반에 대한 소장(민사)을 접수했다.

엔씨는 "카카오게임즈가 퍼블리싱하고, 레드랩게임즈가 개발한 롬(ROM)이 당사의 대표작인 '리니지W'의 콘텐츠와 시스템을 다수 모방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롬'의 게임 콘셉트, 주요 콘텐츠, 아트, UI(사용자 인터페이스), 연출 등에서 리니지W의 종합적인 시스템(게임 구성 요소의 선택, 배열, 조합 등)을 무단 도용했다는 것이다. 

엔씨는 "이는 MMORPG 장르가 갖는 공통적, 일반적 특성을 벗어나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엔씨소프트의 지식재산권(IP)을 무단 도용하고 표절한 것이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해 카카오게임즈가 출시한 ‘아키에이지 워'에서도 '리니지2M'의 콘텐츠와 시스템을 다수 모방한 사실을 확인하고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며 "반복되는 콘텐츠 무단 도용과 표절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전했다.

끝으로 "이번 법적 대응은 엔씨소프트가 소유한 지식재산권(IP) 보호를 넘어 대한민국 게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며 "기업이 장기간 연구개발(R&D)한 성과물과 각 게임의 고유 콘텐츠는 무분별한 표절과 무단 도용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엔씨는 지난해 8월 웹젠 ‘R2M’의 ‘리니지M’ 표절 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다. 엔씨는 기업의 핵심 자산인 지식재산권(IP)과 게임 콘텐츠의 성과물 도용에 대한 불법 행위를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와 같은 행위를 규제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게임업계에서 굳이 힘들여 새로운 게임 규칙의 조합 등을 고안할 이유가 없어지게 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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