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넥슨 메이플스토리 집단분쟁조정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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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넥슨 메이플스토리 집단분쟁조정 신청 접수
  • 김상록
  • 승인 2024.02.22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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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한국소비자원이 넥슨코리아의 확률형 아이템 판매 관련 기만행위에 따른 소비자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집단분쟁조정 절차에 착수한다고 22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5일 넥슨이 온라인게임 메이플스토리 내에서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며 확률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고도 알리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린 행위가 전자상거래법(제21조 제1항 제1호 법 제21조(금지행위))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116억원을 부과했다.

소비자원은 공정위의 법 집행이 실제 소비자의 권익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수의 소비자피해를 일괄 구제하는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집단분쟁조정은 넥슨이 2021년 3월 5일 자체적으로 확률을 공개함에 따라 2021년 3월 4일까지 큐브 2종(레드큐브, 블랙큐브)을 구매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블랙큐브의 레전드리 등급 상승 확률 조작 등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의 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집단분쟁조정 신청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달 4일까지다.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내 '집단분쟁조정 참가 신청' 페이지에 ◀신청인 본인 계정(ID) 확인 자료(본인 계정 캡처 화면 등) ◀구매일자별 큐브 2종(레드/블랙) 구매내역 확인 자료(아이템 구매내역 캡처 화면 등) ◀위임장(대리 신청 시) ◀큐브 2종(레드/블랙) 구매내역 리스트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소비자원은 "관련 민사소송에 참가하고 있는 경우는 집단분쟁조정 신청 대상이 아니다"라며 이미 동일한 내용으로 소비자 상담을 신청했더라도, 본 모집 요강에 따라서 제출자료와 함께 신청이 필요하다고 안내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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