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중대재해 감축 위한 공공기관 안전보건리더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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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중대재해 감축 위한 공공기관 안전보건리더회의 개최
  • 한국면세뉴스
  • 승인 2024.01.29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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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공동선언문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29일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고용노동부-공공기관 안전보건리더회의'를 개최했다.

양 기관은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공공부문에서 발주공사·도급·직영 등 전 영역의 종사자들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준수하고,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이행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부터 4월말까지 모든 50인 미만 기업이 조속히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 대진단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2022년 1월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에 우선 시행됐던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27일부터 5인 이상 전체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면서, 5∼49인 기업 83만7000여곳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의무가 생겼다.

이들 기업은 이번 산업안전 대진단을 통해 온·오프라인으로 안전보건 경영방침·목표, 인력·예산, 위험성 평가 등 10개 핵심 항목에 대해 자가진단을 하게 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50인 미만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됨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가 뿌리내리고 실질적으로 작동되도록 공공기관이 각별히 노력해달라"며 "오늘부터 시작하는 산업안전 대진단에 전국 83만 7000개의 50인 미만 사업장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협업과 전폭적인 활동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50인 미만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 것에 대해 "경제계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유예하는 법안이 처리되지 않아 안타깝다"며 "노동문제에 있어 타협의 문화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국면세뉴스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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