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심판부, 식약처에 건강기능식품 개인간 재판매 허용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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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심판부, 식약처에 건강기능식품 개인간 재판매 허용 권고
  • 김상록
  • 승인 2024.01.16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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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동균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재판매 관련 규제 심판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규제심판부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소규모 개인간 건강기능식품 재판매를 허용하도록 권고했다. 다만, 유통질서 등 측면을 고려해 거래횟수와 금액을 제한하는 등 합리적 대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규제심판부는 16일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건강기능식품 개인간 재판매 규제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는 동시에, 일부 대량 거래에 따른 국민 건강 위해 및 유통시장 혼란 우려를 고려해 대규모 영업이 아닌 소규모 개인간 재판매에 한해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건강기능식품은 결핍되기 쉬운 영양소 또는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해 제조 및 가공한 식품으이다. 홍삼, 비타민, 프로바이오틱스 등이 대표적인 건강기능식품이다.

현행 건강기능식품법령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하려는 경우 영업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관 부처는 개인간 재판매 역시 신고가 필요한 '영업'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있어 영업 신고 없는 일체의 개인간 재판매는 금지됐다.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개인간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해당 규제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등 국민 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고, 글로벌 기준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됐다.

실제 사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추석과 생일에 직장 동료들로부터 여러 개의 홍삼 제품을 선물 받았다. 하지만 기호에 맞지 않아 제품들을 집에 보관하고 있었다. 그는 새 제품이라서 개인간 거래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려 했으나, 다른 사용자가 중고거래 금지 물품이라며 신고해 경고 조치를 받았다.

B씨는 지인들과 보건소에서 임신 축하 선물로 받은 철분제 중 아직 뜯지 않은 2세트가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발견했다. 소비기한도 넉넉해 개인간 거래 사이트에 글을 올렸으나, 불법이라는 얘길 듣고는 전부 버릴 수밖에 없었다.

규제심판부는 "대법원 판례 등을 고려했을 때, 현행 관련 규정을 근거로 영업자의 대량 거래가 아닌 개인의 소규모 재판매까지 금지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그림자 규제"라고 했다.

또한 "신고하지 않은 개인간 재판매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무거운 수준의 처벌 대상으로 보는 것은 국민 권익 침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건강기능식품은 대부분 상온 보관과 유통이 가능하고 소비기한도 1~3년으로 재판매가 가능한 일반 식품 대비 길고, 온라인 판매의 비중이 68%를 차지할 만큼 이미 보편화된 점 등을 감안하면 안전 위해 우려도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규제심판부는 "이번 개선권고를 통해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전반적 유통질서는 유지하면서도 국민 편의를 한층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명확한 법령해석을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두텁게 보장하고, 실수요자의 구매 문턱을 낮춰 건강기능식품 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봤다.

식약처는 규제심판부의 권고에 따라 후속조치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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